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타인 명의 유가증권 및 사문서 위조, 위조 유가증권 및 사문서 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초등학교 동창 C에게 D회사 휴대폰 공짜 제공 및 요금 할인 명목으로 C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2010. 8. 5.경 E 주식회사에서 C 명의로 200만원 대출 신청을 하면서, C의 허락 없이 C 명의로 약속어음 발행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0. 9.경 불...

사건
2014고단570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 정중서원본행사
피고인
A
검사
안미현(기소), 연제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초등학교 동창인 C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D회사에서 휴대폰을 공짜로 주고 D회사 직원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휴대폰 사용요금도 할인해 주겠다고 하면서 C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해 8. 5.경 E 주식회사에서 C 명의로 200만원을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E 주식회사로부터 약속어음 발행 및 위임장 작성을 요구받자 C의 허락 없이 C 명의로 약속어음 발행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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