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5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21:55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대실역청아람1단 지아파트 102동 옆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60미터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판 단
이 사건의 경우 음주측정기 건전지의 방전 등 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기록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정확한 음주량, 음주시점을 확인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2014. 2. 22. 19:00경부터 21:00경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