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16.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대구 서구 문화로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운전자 및 동승자 4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힘.
  •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
  • 피고인은 2014. 1. 13. 14:25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 ...

사건
2014고단392, 48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 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황보현희, 김태호(기소), 연제혁(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4.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92」 피고인은 2007.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98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