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2.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함.
  • 대구 달서구 용산동 성서5주공아파트 503동 앞 편도 3차로에서 운전 중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 코란도를 수리비 1,3...

사건
2014고단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준호(기소), 김수겸(공판)
판결선고
2014.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성서5주공아파트 503동 앞 편도 3차로를 새방로 쪽에서 용산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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