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무보험 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10. 08:2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용산지하도 위 편도 3차로에서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유턴하다가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 좌상을 입히고,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477,133원 상당 손괴함.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

사건
2014고단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우승배(기소), 연제혁(공판)
판결선고
2014.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08:25경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지하도 위 편도 3차로를 용산지하도 방면에서 거너실식당 방면으로 진행하다 반대편 도로(신천대로 진입로)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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