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클럽 내 강제추행, 상해, 폭행, 모욕 및 경찰 모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성폭력 치료강의 12시간 수강을 명령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15. 01:30경 대구 중구 D클럽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E와 F를 강제추행함.
  • 피해자 E가 항의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상세불명 뇌진탕 상해를 가함.
  • 피해자 F가 E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뺨을 때리고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함.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에게 "씨발 좆같은 짜바리 새끼...

사건
2014고단171 강제추행, 상해, 폭행, 모욕
피고인
A
검사
안미현(기소), 김수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12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5. 01:30경 대구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피해자 E(여, 23세), 피해자 F(여, 21세)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Bar 앞으로 지나가면서 E의 음부를 손으로 툭치고 갔다가 돌아와 뒤쪽에서 F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F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E의 허리 부위를 뒤에서 잡고 E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한 것에 대해 피해자 E이"저기요 만지지 마세요"라고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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