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4. 11:1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서 달성군 현풍면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 같은 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 C 운전의 D 다마스 승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마스 승합차가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함.
  • 이 사고로 ...

사건
2014고단1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배석희(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14. 1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4. 11:1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현풍면 부리 효경하이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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