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상습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30.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6. 형 집행을 종료함.
  • 2014. 6. 20. 02:30경 대구 서구 C 'D' 주점에서, 피해자 E의 머리에 소주병을 던져 왼쪽 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03년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다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
  • **2014. 10. 14. 21:50경 대구 서구 F 지하 1층 'H'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피해...

사건
2014고단1350, 1571(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이수현, 정덕채(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350」 피고인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3. 4.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 02: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E(56 세)이 위 주점에 오기 전에 들린 회관에서 피고인이 좋아하는 여자와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미상의 왼쪽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571」 피고인은 20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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