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4고단1350」
피고인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3. 4.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 02: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E(56 세)이 위 주점에 오기 전에 들린 회관에서 피고인이 좋아하는 여자와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미상의 왼쪽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571」
피고인은 200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