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범의 공무집행방해, 상습상해, 업무방해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상습상해,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6년부터 2011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등으로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4. 7. 12. 두류공원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중인 청원경찰 D에게 열쇠 뭉치로 때리려 하고 허리띠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같은 날, D에게 "왜 허리띠를 잡아당기느냐"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멱살을 잡고 머리로 안면부를 들이받아 약 3주간의 비골골절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 2...

사건
2014고단1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공무집행방해, 상해[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상습상해)], 업무방해
2014고단1457(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2014고단1875(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이승현, 연재혁(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996.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1998.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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