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사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22. 19:20경 대구 달서구 E 'F' 식당 앞 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km로 직진 운전함.
  •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자형 교차로가 있었음.
  •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사건
2014고단1333(분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종선(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밴 화물차의, C는 D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앞 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두류정수장 방향에서 두류3동 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고, 피고인 C는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두류3동 파출소 방향에서 두류정수장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 '자형 교차로가 있고, 두류정수장 방향에, 서 두류3동 파출소 방향으로 위 교차로 끝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모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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