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 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공동상해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2014. 5. 24. 22:25경, 피고인 A, B는 대구 달서구 D 'E'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F와 말다툼 중 공동으로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
  • 피고인 A는 같은 날 22:3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욕설하고 슬리퍼로 위협하며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

사건
2014고단130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배석희(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0. 2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5. 24. 22:2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58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야, 한마음타운 가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라고 대답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택시 기사 주제에 가자면 가면 되지 왜 말이 많노"라고 다시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 양반아 왜 말을 그 따구로 하노"라고 답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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