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철강코일 적재 중 사망 사고

결과 요약

  • 피고인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에게 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철판 및 철강 판매업체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며,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
  • 2014. 3. 18. 15:00경,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에게 F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철강코일(1,824kg)을 H 2.5...

사건
2014고단1118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가. 주식회사 A
2.가.나. B
검사
서창원(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7. 3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철판 및 철강 판매업 등을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판 등을 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장에서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18. 15:00경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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