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은 2011. 12. 13. 원고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기계 1대를 1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37,863,777원을 지급함.
원고가 기계 인도를 지체하자 피고 A은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피고 A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 동산에 대해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함.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조기(원고가 제작한 건조기 2대)는 해체처분가액으로 5,000,000원에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211 경락무효확인 등
원고
주식회사 두수
피고
1.A 2.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경락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본1126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건조기 2대에 관한 경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들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1. 12. 13.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기계 1대를 대금 14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13.부터 2012. 10. 18.까지 원고에게 합계 337,863,777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가 위 기계의 인도를 지체하자 2013. 1.경 원고에게 "2013. 2. 15. 까지 위 기계를 인도하지 않으면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럼에도 원고가 2013. 2. 15.까지 위 기계를 인도하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