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2014.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2004년경부터 동거한 사람으로서, 망인이 2012. 12. 5.경 위암 및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자 망인의 친구인 원고로부터 2012. 12. 28.경부터 2014. 3. 24.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망인의 표적항암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억 4,8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수령하였다.
나. 피고 B는 2012. 12. 중순경 망인이 표적항암치료제 임상실험 대상자가 되어 표 적항암치료비가 별로 들지 않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표적항암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억 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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