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09. 12. 11. 대구 달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철 등의 도매업과 철거업을 영위하다가 2010. 11. 3.자로 D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의 동생인 E로 변경하였다.
(2). D을 운영하던 원고는 2010. 11. 18. 봉암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경북 고령군 F 지상의 가건물 2동 중 B동에 대한 철거공사를 의뢰받고, 철골 절단 작업을 할수있는 G에게 이를 맡겨 시행하도록 하였다.
(3). G은 2010. 11. 19. 11:00경 가건물 철거 공사를 하기 위하여 3m 높이의 가건물에 올라가 산소절단기로 철골 구조물을 절단하다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