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7. 잔금 중 99,605,000원(이 사건 잔금)을 피고 B에게 송금함.
E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469 계약금반환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화성시 D, 339동 1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210,000,000원(계약금 21,000,000원, 잔금 189,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6.부터 2016. 1.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기준을 계약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21,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고 위 피고로부터 계약금 영수증을 교부받았고, 2014. 1. 7. 잔금 중 99,605,000원(이하 '이 사건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