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7,997,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6. 3.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 중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47,997,708원,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C과 각자 47,997,70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은 2009. 5. 7. 소외 D로부터 D 소유의 경북 성주군 E 임야 12,430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39,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목공사 등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한 사람이다.
2) 피고 C은 경북 고령군 F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이다.
3)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 이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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