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2,728,022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2. 19.09:00경 대구 중구 B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C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지하저수조 상판 용접 작업을 하다가 상판 절곡 부위에 발이 걸려서 약 4.5m 높이의 저수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제2요추방출성골절, 좌측요골원위부골정, 좌측수근골골 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9,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①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