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및 노무 도급 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2. 19. 대구 중구 B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C아파트 신축공사 중 지하저수조 상판 용접 작업을 하다가 상판 절곡 부위에 발이 걸려 약 4.5m 높이의 저수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제2요추방출성골절 등 상해를 입음.
  • 피고는 D과 지하저수조 운반 및 설치작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D에 의해 고용된 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

사건
2014가단8381 손해배상(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문창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2,728,022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2. 19.09:00경 대구 중구 B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C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지하저수조 상판 용접 작업을 하다가 상판 절곡 부위에 발이 걸려서 약 4.5m 높이의 저수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제2요추방출성골절, 좌측요골원위부골정, 좌측수근골골 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9,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①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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