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피고1. 주식회사 서희건설
2. 주식회사 신영도시개발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798,4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4. 3. 29.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0,2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B 대 2324m2의 소유자로서 1974. 9. 28.경 그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조 스레트지붕 단층 공장 823.5m2(2004. 5. 13. 그 중 148.5m2가 철거되어 현재 675m2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위 건물에서 지퍼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피고 서희건설'이라 한다)은 위 토지에 인접한 대구 달서구 C 일원에 D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한 시공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신영도시개발(이하 '피고 신영도시개발'이라 한다)은 피고 서희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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