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의무 및 확인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인수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11.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
  • 원고는 2013.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함.
  • 피고는 2014. 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되었다며 그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

사건
2014가단3882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9.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9. 10.경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8. 3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는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9. 1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3.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피고는 2014. 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9. 10.부터 2015. 3. 10.까지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달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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