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9. 10.경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8. 3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는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9. 1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3.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피고는 2014. 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9. 10.부터 2015. 3. 10.까지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달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