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B으로부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불허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의 전 소유자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B과 전세금 30,000,000원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줌.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B의 전세권 부담을 인수한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는 B에 대한 대여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37952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차전4165호 추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 6. 25. 접수 제28473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차전4165호 추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원고의 )은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4. 15. B과 사이에 전세금 30,000,000원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1.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28473호로 B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6. 9. 1. B의 위 전세권 부담을 인수한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6카단2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