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08,0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3. 29.부터 2014. 5. 28.까지 'B'라는 상호로 섬유코팅업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염색원단 33,338야드(yard, 그중 9,831야드의 원단은 가공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다시 반환되었다)의 코팅가공을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1.까지 15,776야드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4,771,800원의 코팅가공료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코팅가공료대금 4,77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