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섬유 코팅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코팅가공료채권의 상계

결과 요약

  • 원고의 코팅가공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코팅가공료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3. 29.부터 2014. 5. 28.까지 원고에게 염색원단 33,338야드의 코팅가공을 의뢰함.
  • 원고는 2014. 8. 1.까지 15,776야드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4,771,800원의 코팅가공료를 받지 못함.
  • 원고는 5,179야드에 대해 재코팅을 해주었으나 6,836,280원의 코팅가공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의 코팅 과정 중 발생한 하자로 인해 거래처로...

사건
2014가단37655 용역비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용원무역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08,0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3. 29.부터 2014. 5. 28.까지 'B'라는 상호로 섬유코팅업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염색원단 33,338야드(yard, 그중 9,831야드의 원단은 가공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다시 반환되었다)의 코팅가공을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1.까지 15,776야드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4,771,800원의 코팅가공료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코팅가공료대금 4,7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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