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8.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운영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부산 강서 . 강동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의 영업을 권리금 5,1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9. 29. 500만원, 2014. 10. 17. 2,000만 원, 2014. 10. 30. 2,600만원, 합계 5,1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권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 원, 피고들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