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점 영업 양수도 계약 해제에 따른 권리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권리금 5,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28.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 부산 강서·강동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을 권리금 5,1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9. 29.부터 2014. 10. 30.까지 합계 5,100만 원의 권리금을 모두 지급함.
  •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권...

사건
2014가단37594 권리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8.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운영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부산 강서 . 강동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의 영업을 권리금 5,1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9. 29. 500만원, 2014. 10. 17. 2,000만 원, 2014. 10. 30. 2,600만원, 합계 5,1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권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 원, 피고들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