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의 무효 및 환매권 주장에 대한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토지 수용 무효 주장 및 환매권 행사 주장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달성군은 2010. 10. 12. H센터(I문화센터)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수용이 진입도로의 과도한 확장, 환경영향평가 절차 무시, 이익형량의 정당성 결여, 과잉 수용, 교통량 예측 부재, 도로구역 결정 고시 부재 등으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기초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주위적 주장).
  • 원고들은 이 사건 수용에 하자가 있고, 특히 토지 중 226m2 부분이 공...

사건
2014가단34465 토지인도
원고
1.A
2. B
3. C
4. D
5. E
6.F
피고
1. 대구광역시 달성군
2. 주식회사 이휴먼디엔씨
3.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8.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대구 달성군 G 임야 44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7,050/7,166 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만 한다)에게,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피고 주식회사 이휴먼디엔씨(이하 '이휴먼디엔씨'라고만 한다)에게, 피고 이휴먼디엔 씨는 원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6,7,8,9, 10, 11,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부분 226m2에 관하여, 피고 달성군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피고 이휴먼디엔씨에게, 피고 이휴먼디엔씨는 그중 원고 A, B에게 각 1,356/5,650 지분, 원고 C에게 226/5,650 지분, 원고 D, E, F에게 각 904/5,650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이휴먼디엔씨,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가 이 법원 2014가단19619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비추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먼저, 을나 1호증이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위 전소 중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토지 중 7,050/7,166 지분에 관하여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와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말소등기 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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