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대구 달성군 G 임야 44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7,050/7,166 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만 한다)에게,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피고 주식회사 이휴먼디엔씨(이하 '이휴먼디엔씨'라고만 한다)에게, 피고 이휴먼디엔 씨는 원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6,7,8,9, 10, 11,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부분 226m2에 관하여, 피고 달성군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피고 이휴먼디엔씨에게, 피고 이휴먼디엔씨는 그중 원고 A, B에게 각 1,356/5,650 지분, 원고 C에게 226/5,650 지분, 원고 D, E, F에게 각 904/5,650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이휴먼디엔씨,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가 이 법원 2014가단19619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비추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먼저, 을나 1호증이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위 전소 중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토지 중 7,050/7,166 지분에 관하여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와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말소등기 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