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93,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571,3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플라스틱 사출성형제품 제조업을 하는 원고는 2012. 6.부터 2013. 10.까지 금형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피고로부터 자동차부품 가공을 의뢰받고, 피고로부터 재료 및 금형을 공급받아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 모델의 부품을 생산할 경우 임시로 가단가를 정하여 거래를 하다가, 그 자동차가 본격적인 양산체제로 들어가면 정단가를 정하여 기존에 가단가로 지급된 물품대금을 정산하고, 그 이후부터는 정단가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에게 'Y290 FOG 1273-50007(LH)' 지금 가입하고 5,010,4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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