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압류 집행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원고의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각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함.
  • 피고들은 위 연대보증에 따른 사전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4. 8. 14. 원고의 대한민국,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대구광역시, C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함.
  • 2014. 8. 29. C에 대한 채권을 제외한 물품대금청구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사건 가압류)이 내려짐.
  •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은 ...

사건
2014가단30845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이산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5. 4. 15.
판결선고
2015.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아래 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① 2012. 3. 27.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신용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한 2013. 3.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상의 원고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들이 각 연대보증 ② 2013. 5. 9. 원고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이의 근보증계약(근보증한도액 120,000,000원, 보증기한은 장래지정형)상의 원고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들이 각 연대보증 ③ 2014. 3. 6. 원고와 서울보증보험 사이의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보험금액 476,428,990원, 보험기간 201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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