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아래 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① 2012. 3. 27.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신용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한 2013. 3.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상의 원고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들이 각 연대보증
② 2013. 5. 9. 원고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이의 근보증계약(근보증한도액 120,000,000원, 보증기한은 장래지정형)상의 원고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들이 각 연대보증
③ 2014. 3. 6. 원고와 서울보증보험 사이의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보험금액 476,428,990원, 보험기간 2014.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