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202,74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위 각돈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5. 7. 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0,642,74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2014. 5. 17. 02:40경 대구 서구 F 소재 'G' 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먹고 걸어가던 중 원고 A과 그 일행인 H와 마주쳤는데, 피고 C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한판 할까"라며 시비를 걸었으나 원고 A이 그냥 지나자가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 D, E는 합세하여 원고 A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 D은 주먹으로 원고 A의 몸을 때리고 피고 C은 발로 원고 A의 얼굴을 걷어찼고, 피고들은 H도 폭행하여 원고 A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지금 가입하고 5,350,1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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