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6,111,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14,6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삼웅으로부터 D 공구 사업 중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토목공사(경계석 및 판석 기초 시공,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E으로부터 소개받은 원고에게 하도급 준 사실, 시공단가는 경계석 (150×150×1,000) 1EA당 5,330원, 판석 기초시공 m2당 8,000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5,048.9m2의 판석기초 시공을 하고, 1,832EA의 경계석을 시공한 후 설계변경으로 추가로 425m2의 판석기초 시공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