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7.16. 체결한 물품공급단가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 B)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란 상호로 용접철망, 식생매트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산하에 있는 조달청(이하 '조달청'이라고 한다)은 정부기관 물품 조달 등을 담당하며 그에 관한 입찰 및 계약업무를 주관하는 정부기관이다.
나. 원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3. 7. 16. 조달청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902,600,000원, 계약보증금을 36,104,000원, 계약기간을 2013. 7. 16.부터 2014. 6. 30.까지로 하여 식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