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사업자 폐업으로 인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약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상호로 용접철망, 식생매트 제조 사업체를 운영함.
  • 피고 산하 조달청은 정부기관 물품 조달 및 입찰·계약 업무를 주관함.
  • 원고는 2013. 7. 16. 조달청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식생매트 공급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액은 902,600,000원, 계약보증금은 36,104,000원, 계약기간은 2013. 7. 16.부터 2014. 6. 30.까지임.
  •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아 조달청에 제출함.
  • 원고는 ...

사건
2014가단1892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5. 13.
판결선고
2015.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7.16. 체결한 물품공급단가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 B)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란 상호로 용접철망, 식생매트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산하에 있는 조달청(이하 '조달청'이라고 한다)은 정부기관 물품 조달 등을 담당하며 그에 관한 입찰 및 계약업무를 주관하는 정부기관이다. 나. 원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3. 7. 16. 조달청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902,600,000원, 계약보증금을 36,104,000원, 계약기간을 2013. 7. 16.부터 2014. 6. 30.까지로 하여 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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