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제1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5. 6. 21. 접수 제594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5. 5.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인데, 당시 원고는 초혼이었고 피고는 재혼으로서 딸이 1명 있었다. 원고는 2014년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다.
원고는 1992. 3.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800만원에 매수하여 1993. 10.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와 혼인할 무렵인 2005. 6. 21. 피고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부터 위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