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703,094원 및 그 중 14,258,942원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2014. 6. 2.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3. 7.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7. 22. 접수 제1111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9.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1,425만 원, 보증기한 2017. 10.6.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2012. 10. 9.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성새마을금고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권리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12%이다.
다. 원고는 피고 A의 이자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3. 9. 12. 대성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