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203,4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주시 일대의 주택신축공사 중 석공사부분을 도급받은 B에게 2013. 3. 10. 총 126,214,880원의 상당의, 2013. 7. 4. 18,045,500원 상당의, 같은 달 25. 1,863,939원 상당의 각 석재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3. 4. 2. 및 같은 달 10. 각 4,000만 원의, 2013. 7. 4. 18,045,500원의, 2013. 8. 31.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