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피고1. 원진건설 주식회사
2. 전문건설공제조합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원진건설 주식회사는 21,875,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원진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돈 중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원진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원진건설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원진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3,517,871원 및 그 중 29,766,871원에 대하여 2013. 1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751,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12. 7.자 청구취지 정정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원진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달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15 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 피고 원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와 인도 블록 및 아스콘포장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와 위 공사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인도 블록 및 아스콘포장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공사에 관한 시방서를 작성하여 현장설명회를 거친 후 입찰을 통하여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피고 회지금 가입하고 5,138,34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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