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공사 하자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금 지급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원진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1,875,154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원진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중 13,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단체로, 피고 원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아파트 단지 내 인도 블록 및 아스콘 포장 공사 계약을 체결함.
  • 공사 계약 시방서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의 포장 두께는 50mm'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사로의 콘크리트 상단 부분을 절삭하여 아스팔트 콘크리...

사건
2014가단14034 하자보수보증금등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1. 원진건설 주식회사
2. 전문건설공제조합
변론종결
2015. 12. 16.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원진건설 주식회사는 21,875,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원진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돈 중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원진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원진건설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원진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3,517,871원 및 그 중 29,766,871원에 대하여 2013. 1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751,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12. 7.자 청구취지 정정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원진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달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15 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 피고 원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와 인도 블록 및 아스콘포장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와 위 공사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인도 블록 및 아스콘포장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공사에 관한 시방서를 작성하여 현장설명회를 거친 후 입찰을 통하여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피고 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38,3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