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 C, D, E, F은 각 1/5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표시1, 2, 3, 24, 25, 26, 27, 28, 19,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52m2 지상 소나무 11그루, 가로등 2개, 석등, 멧돌, 석탑, 계단 각 1개, 위 도면 표시 19, 28,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블록담장 및 27, 26, 25,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석축하단을 철거하고, 위 (L) 부분토지를 인도하라.
나. 피고 M는 3/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G, H, I, J, K, L는 각 2/15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29.75m2 지상 토담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을 철거하고, 위 (c)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들이,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50m2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