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는 변론 종결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원고의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들에 대한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모두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10. 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경북 성주군 O P, Q, R 토지 및 P 지상 주택 합병)의 소유권을 취득함.
  • 이 사건 토지 중 (L) 부분(152m2)은 S 소유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되며 소나무 11그루, 가로등 2개, 석등, 멧돌, 석탑, 계단 각 1개, 블록담장, 석축하단이 설치되어 있음. S은 1988. 5. 3. 사망하였...

사건
2014가단11899(본소) 토지인도
2015가단37614(반소)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4. E
5. F
피고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 C, D, E, F은 각 1/5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표시1, 2, 3, 24, 25, 26, 27, 28, 19,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52m2 지상 소나무 11그루, 가로등 2개, 석등, 멧돌, 석탑, 계단 각 1개, 위 도면 표시 19, 28,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블록담장 및 27, 26, 25,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석축하단을 철거하고, 위 (L) 부분토지를 인도하라. 나. 피고 M는 3/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G, H, I, J, K, L는 각 2/15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29.75m2 지상 토담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을 철거하고, 위 (c)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들이,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50m2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문),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는 2014. 3. 26. 본소가 접수된 후 18개월이 지난 2015. 9. 11. 변론종결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N 부동산강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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