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소송에서 총회 결의의 필요성 및 부적법 각하

결과 요약

  • 원고 종중이 제기한 소송은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임야는 원래 피고의 아버지 D 명의였다가 2005. 5.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됨.
  • 원고는 2006년경 피고를 상대로 E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재심 진행 중이었음.
  • 원고는 2005년경 F 답에 대해, 2008년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을 이유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라 명의신탁해지...

사건
2014가단10803 공탁금출급청구권
원고
A 소문중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구도시공사가 대구 달성군 C 임야 3,074m2에 대한 75,893,990원의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년 증 제1호로 공탁한 별지 기재 75,000,000원의 용지보상용 유가증권과 같은 지원 2014년 금 제1759호로 공탁한 893,990원 중 각 1/2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및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성군 C 임야 3,074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래 피고의 아버지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53. 5. 2.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2005.5.3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6년경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대구 달성군 E 임야 1,079m2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2323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항소심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