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 14. 선고 2014가단10803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
각하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소송에서 총회 결의의 필요성 및 부적법 각하
결과 요약
원고 종중이 제기한 소송은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이 사건 임야는 원래 피고의 아버지 D 명의였다가 2005. 5.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됨.
원고는 2006년경 피고를 상대로 E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재심 진행 중이었음.
원고는 2005년경 F 답에 대해, 2008년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을 이유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라 명의신탁해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0803 공탁금출급청구권
원고
A 소문중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구도시공사가 대구 달성군 C 임야 3,074m2에 대한 75,893,990원의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년 증 제1호로 공탁한 별지 기재 75,000,000원의 용지보상용 유가증권과 같은 지원 2014년 금 제1759호로 공탁한 893,990원 중 각 1/2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및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성군 C 임야 3,074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래 피고의 아버지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53. 5. 2.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2005.5.3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6년경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대구 달성군 E 임야 1,079m2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2323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항소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