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강간미수 및 상해 사건에서 심신미약 및 작량감경을 적용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나,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3년간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를 공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6. 01:04경 술에 취하여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소재 주식회사 E 건물 2층 여자기숙사에 침입함.
  •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6세)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을 잡아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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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
검사
장아량(기소), 김윤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6. 01:0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건물 2층 여자기숙사에서 그 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열려져 있는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에 침입하여 전등불을 끈 뒤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 팔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옆 방으로 도망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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