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방 강간미수 사건: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26. 18:00경 대구 달서구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19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시도함.
  • 피해자가 저항하자 어깨를 밀쳐 소파에 눕히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한 손으로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함.
  •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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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193 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박건영(기소), 김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8: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호실 불상의 룸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9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소파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올려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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