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현장대리인의 업무상과실치상 및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D 산책로 정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지시·감독 및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임.
  • E은 'F'라는 상호로 장비임대업을 하는 자임.
  • 2012. 5. 29. 19:00경, 피고인은 E에게 약 52,960kg 중량의 G 항...

사건
2013고정85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현선혜(기소), 이수환(공판)
판결선고
2013. 9.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이 대구 달성군청으로부터 도급받아 대구 달성군 C 일대에서 시공하는 'D 산책로 정비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지시·감독 및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고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E은 'F'라는 상호로 장비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및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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