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30. 16:30경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고령파출소 앞 교차로에서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C 운전의 SM5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고, 승용차에 수리...

사건
2013고정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

피고인
A
검사
장아량(기소), 최우혁(공판)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9.30. 16:30경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령군 고령읍 지 산리에 있는 고령파출소 앞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축협 쪽에서 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여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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