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층간소음 갈등 중 발생한 협박 및 재물손괴 사건: 협박 유죄, 재물손괴 무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협박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 C 부부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음.
  • 2013. 1. 28. 22:15경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고, 피해자들에게 "야 새끼야, 문 열어라, 니 죽이뿐다, 니 교사 새끼지, 대구 교육청에 가서 너 같은 새끼 끝까지 조 진다, 나는 손해볼 것 없다, 다 죽인다, 개새끼야, 나와라." 등...

사건
2013고정468 재물손괴, 협박
피고인
A
검사
강태수(검사직무대리, 기소), 권영필(공판)
판결선고
2013. 7.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50,0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 C는 부부지간이고 피고인의 아파트의 위층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22:15경 대구 달성군 D건물 307동 1803호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을 수회 차면서 피해자 B에게 "야 새끼야, 문 열어라, 니 죽이뿐다, 니 교사 새끼지, 대구 교육청에 가서 너 같은 새끼 끝까지 조 진다, 나는 손해볼 것 없다, 다 죽인다, 개새끼야, 나와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 B가 출입문을 열자, 피고인은 주먹을 쥐고 피해자 B에게 "개새끼야, 나와, 죽이뿐다."라고 겁을 주고, 옆에 있던 피해자 C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C에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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