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 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음주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 같은 시각, 대구 달서구 도시고속화도로에서 운전 중 전방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차량과 차선 변경 중이던 택시를 발견하고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택시와 정차 중이던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및 승객, 정차 차량 승객에게 **각 2주간...

사건
2013고정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곽계령(기소), 임하나(공판)
판결선고
2013. 1.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북구 침산동에 있는 경산여고 공사 현장 앞에서 대구 달서구 갈산동에 있는 금복주 앞까지 약 12km를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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