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의 공무집행방해,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복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음.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6. 05:04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앞 1차로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고 있었음.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E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 및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였음.
  • 피고인은 "니가 내 운전하는 거 봤나, 나는 운전 안했다."라고 말하며 도망가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

사건
2013고정1515 가. 공무집행방해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연제혁(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4. 3.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6. 05:04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앞 1차로에 B 닛산큐브 승용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및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고 "니가 내 운전하는 거 봤나, 나는 운전 안했다."라고 말하며 도망가려는 것을 D이 제지하자 발로 D의 우측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E의 목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9,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