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8. 22:5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 소재 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모친의 장례 중 형제들과 다툼.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게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됨.
  • 피고인은 체포에 불응하며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과 옆구리를 때림.
  • 피고인의 아들 E는 D의 옆구리를 발로 차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

사건
2013고정13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장아량(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4.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22:5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 소재 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의 모의 장례를 하던 중 형제들과 다투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33세)으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옆구리를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인 E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업무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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