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19. 12:30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차량을 약 200m 운전함.
  • 같은 일시경, 피고인은 북경반점 앞 중앙선 없는 소방도로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정차했음에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뜨림.
  • 이 사...

사건
2013고정1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장아량(기소), 구본승(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3. 1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12:30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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