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18. 23:00경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음주 상태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함.
  • 대구 달서구 용산동 성서5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D 카렌스 승용차를 추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경합범 ...

사건
2013고단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용빈(기소), 이수환(공판)
판결선고
2013.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23:00경 자종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