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의 업무상횡령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8. 24.부터 2013. 4. 4.까지 달성군청 및 E면사무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산정 및 지급 의뢰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은 2010. 10. 18.부터 2012. 10. 19.까지 인사랑 및 e-호조 시스템에 허위로 가계지원비를 추가 입력하여 36회에 걸쳐 총 19,291,44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
  • 피고인은 2013. 3.경 감사원 감사 시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27회에 걸쳐 인사랑 시스템을 ...

사건
2013고단708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나.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전철호(기소), 권영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8. 24.부터 2012. 6. 30.까지 달성군청, D과에서, 2012. 7. 1.부터 2013. 4. 4.까지 달성군 E면사무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산정 및 지급 의뢰 업무를 각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8. 달성군청 ,D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달성군청 인사 행정정보시스템(이하 '인사랑')에 접속한 다음 달성군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 산정업무를 처리하면서 '급여조정' 항목에 들어가 피고인에 대한 가계지원비 '278, 850원'을 추가 입력하고, 같은 날 달성군청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이하 'e-호조')에도 위와 같이 '27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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