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망행위를 통한 차용금 편취 사기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금융대출 알선업 종사 및 변제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500만원을 편취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9.경까지 피해자 B, D, E에게 "금융대출 알선업에 종사하며, 대출 승인 전까지 돈을 빌려주면 고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속여 돈을 빌렸음.
  • 피고인은 당시 금융대출 알선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기존 채무 변제 등 용도로 돈을 사용하려 했으며, 식당 운영 부진 및 2억원 상당의 채무 부담 등으...

사건
2013고단644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용빈(기소), 이수환(공판)
판결선고
2013.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2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금융대출 알선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금융기관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대출 승인이 날 때까지 2-3일간 돈을 빌려주면 상당히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대출 승인이 되면 이자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달 10.경 2,000만원, 같은 해 2.경 1,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대출 알선업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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