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통한 사행행위 영업 공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2. 5.경부터 2012. 6. 초순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운영함.
  • 피고인은 자금을 투자하고, D, E은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며, F는 영업부장, G, H은 관리부장, I는 환전 종업원 역할을 맡음.
  •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줌.
  • 피고인은 D, F, L 등과 공모하여 2012. 6. 초순경부...

사건
2013고단51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재혁(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D, E, F, G, H, I(일명 J) 등과 함께 2012. 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D, E은 위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한 후 게임장을 총괄관리하고, 피고인은 자금을 투자하고, F는 게임장을 총괄관리하면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영업부장' 역할을 맡고, G, H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I(일명 J)는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 D.F 등과 함께 20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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