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자의 업무상과실치상 및 무면허운전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년 및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2. 12. 15. 17: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장기동 황우정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함.
  •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D SM5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E의...

사건
2013고단45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권영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3. 23.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17: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황우정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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