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역주행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20. 03:10경 경북 경주시에서 대구 달서구 장기동 도시고속도로까지 무면허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같은 시각 도시고속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역주행 운전 중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의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 골절상을, 동승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개방성 상처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F에게 3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뇌경막하혈증 등의 상해를 입힘. -...

사건
2013고단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철호(기소), 연제혁(공판)
판결선고
2014.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0. 03:10경 경북 경주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B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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